경기도수영연맹

공지사항

활동내역

공지사항

HOME > 활동내역 > 공지사항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대표 수영선수 선발기준 일부 변경 안내
작성자
경기도수영연맹
등록일
2026.07.08 13:44
조회수
361

경기도수영연맹은 기존에 공지한 107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대표 수영선수 선발계획에 따라 

개인종목 인정기록을 5회 광주 전국 수영 선수권대회까지의 기록으로 적용하여 대표선수를 선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76일 개최된 전국체육대회 대표선수 선발회의 결과, 일부 종목에서 기준기록 미달 및 선수 공백으로 인해 

1종목 2인의 대표선수를 충족하지 못한 종목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력향상위원회 서면결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선발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 변경사항

. 적용대상

* 202676일 대표선수 선발회의 결과 대표선수 2인을 충족하지 못한 종목

- 남자고등부 : 자유형50m, 배영50m, 평영50m, 평영100m, 평영200m

- 여자고등부 : 자유형200m, 배영200m

- 남자일반부 : 자유형1500m

- 여자일반부 : 자유형100m, 자유형800m, 자유형1500m, 배영50m, 배영200m, 접영50m, 개인혼영200m, 개인혼영400m

 

. 추가 인정대회

* 45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 추가 선발 방법

* 45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기록을 기준으로 선발기준 충족자를 추가 선발

 

. 유의사항

* 추가 선발된 선수는 개인종목 대표선수 자격만 인정하며, 단체전(계영·혼계영 등) 대표선수로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 그 외 선발기준은 기존 공고와 동일합니다.